근로자능력개발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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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안내

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이.전직 지원을 목적으로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일정 금액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

◎ 훈련대상

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중 카드를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
중소기업 근로자(우선지원대상 기업)
비정규직 근로자(기간제/단시간/파견/일용직)
이직예정자(180일 이전)
무급휴직자
임의가입 자영업자(가입 즉시 가능)
대규모기업 만50세 이상 근로자(신청일 기준)
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(신청일 기준)

◎ 훈련신청 절차

고용센터 방문 또는 직업훈련정보망(www.HRD.go.kr)을 통해 근로자카드를 발급 신청하시거나 은행영업점에서 발급받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탐색하고 훈련기관에 수강 등록

* 즉시 발급은 고용센터 및 은행영업점에서 체크카드로만 발급 가능

◎ 지원내용

수료기준 : 소정출석일수(시간)의 80% 이상 출석
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한도 년 200만원, 5년간 300만원 한도
일반과정 : 0~20% 자비부담, 기타 서비스업종 및 외국어 과정 : 40% 자비부담
구분 자비부담률 구분 자비부담률
중소기업 정규직 20% 대규모기업 비정규직 0%
비정규직 0% 이직예정자 20%
이직예정자 0% 무급휴직자 0%
무급휴직자 0% 만50세 이상 정규직 20%
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0% 3년간 미참여자 20%

*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의 경우 횟수에 따라 지원한도 삭감 등 패널티 부여
(1회 : 20만원 삭감, 2회 : 30만원 삭감, 3회 : 수강제한 및 카드발급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