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안내
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이.전직 지원을 목적으로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일정 금액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◎ 훈련대상
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중 카드를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◎ 훈련신청 절차
고용센터 방문 또는 직업훈련정보망(www.HRD.go.kr)을 통해 근로자카드를 발급 신청하시거나 은행영업점에서 발급받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탐색하고 훈련기관에 수강 등록* 즉시 발급은 고용센터 및 은행영업점에서 체크카드로만 발급 가능
◎ 지원내용
수료기준 : 소정출석일수(시간)의 80% 이상 출석구분 | 자비부담률 | 구분 | 자비부담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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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| 정규직 | 20% | 대규모기업 | 비정규직 | 0% |
비정규직 | 0% | 이직예정자 | 20% | ||
이직예정자 | 0% | 무급휴직자 | 0% | ||
무급휴직자 | 0% | 만50세 이상 정규직 | 20% | ||
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| 0% | 3년간 미참여자 | 20% |
*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의 경우 횟수에 따라 지원한도 삭감 등 패널티 부여
(1회 : 20만원 삭감, 2회 : 30만원 삭감, 3회 : 수강제한 및 카드발급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