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코로나19 대응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안내 >
코로나19 대응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
1) 지원대상
→ 아래 훈련과정에 참여중인 만 40세 이상 참여자
①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(청년층 제외), ②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며,
가구원 수가 2인 이상(본인 포함)인 자
①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
△저소득층(중위소득 60%이하) △특정계층(소득요건없음) △중장년층(35세~69세),중위소득100%이하)
②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제외
* 단,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49조 훈련장려금 지원 가능 대상만 지급
2) 지원내용
→ 월 60만원, 최대 5개월 지원
3)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제외
△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참여 중인자 △생계급여 수급자 △구직급여 수급 중인 자
△국가 ˙ 지자체 구직활동 수당(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액 300만원 이상) 수급 중인 자
*일반수급자,조건부수급자,시설수습자 등과 같이 자치단체로부터
생계급여를 직접 지급받거나, 시설 거주 등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부지급
* 단,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일반수급자(의료 ·주거 ·교육급여수급자)
및 긴급생계지원 수급자는 지급

4) 훈련과정
→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가기간 ·전략산업직종 훈련, K-Digital Training,
일반 직종 훈련(140시간 이상), 찾아가는 직업훈련(140시간 이상)에 참여
5) 지원요건
→ 가구소득 ‘기준 중위 소득 100% 이하’ 확인
- 가구원 전체 월평균 소득으로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합산액의 평균액으로 확인
*가구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」 제2조 개별가구 판단기준에 따름
6) 확인서류
→ 주민등록표 등본,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(부과액)증명서 등
7)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


이상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.
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현재 직업 훈련 중이시라면
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.~~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