→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청년,영세자영업자 등)에게
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
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“한국형 실업부조”제도입니다.

2)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◎ 특정계층
①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②북한이탈주민 ③여성가장 ④결혼이민자
⑤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⑥신용회복지원자 ⑦위기청소년 등 ⑧FTA피해실직자
⑨건설일용근로자 ⑩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⑪미혼모(부) ·한부모
⑫구직단념 청년 ⑬영세자영업자 ⑭특수형태근로자 ⑮집합금지 ·영업제한 업종 종사자
('20.08월 이후 해당업종 종사자,’21.12.31.까지)
※ 위기청소년 등 :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, 보호종료 아동 등
◎(소득 ·재산)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( ①신청인 본인, ②신청인의 배우자,
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,자녀))로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*(소득) 근로 ·사업 ·재산 ·이전소득이 해당
*(재산) 토지,건축물,주택,임차보종금,조합원입주권,분양권,승용자동차를 포함

*(2021년 기준 중위소득)(단위:원/월)

◎(취업경험)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
①고용보험 피보험기간, ②특고,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
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, ③사업자등록기간.다만,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제외
④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 ·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
*(특고 ·프리랜서 등)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
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
(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)이상인 경우 취업
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3)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
◎(신청주체)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
◎(신청방법) 온라인(www.work.go.kr/kua) 또는 오프라인(방문)
https://www.work.go.kr/kua/index.do
◎(신청장소)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◎(신청기간) 연중 상시
◎(제출서류)
*(필수) 취업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공 동의서
*(필요시 추가서류)
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원,실종신고서
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: 관련 추천서,확인서
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
소득 ·재산 ·취업경험 관련정보: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