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차량취득세
- 납세의무자 : 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한 자
- 신고기한 :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
① 취득시기
- 신규취득 : 인도, 잔금지급 등록일 중 빠른날
- 유상승계취득 : 잔금지급 등록일 중 빠른날
- 무상승계 취득(증여,상속,기부) : 계약일과 등록일 중 빠른날
- 신고기한 : 상속개시일(사망일)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
② 차량취득세 과세표준
- 일반적인 경우 :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
-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등으로부터 취득, 수입에 의한 취득,
판결문, 공매로 인한 취득 등
③ 차량취득세 세율
-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: 7%
- 비영업용 승합 ·화물자동차 : 5%
- 영업용 자동차 : 4%
- 기계장비 : 3%


④ 차량취득세 세액 산출방법 : 과세표준 × 세율
예시) 취득가격이 3천만원인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시
- 30,000,000(과표) × 7%(세율) = 2,100,000원
※ 신차의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(부가세 제외)이 과표로 적용됨.

2) 자동차세
- 납세의무자 :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(6월1일 · 12월1일)의 자동차 소유자
① 자동차세 세율
- 1,000cc 이하 : 80원/cc
- 1,600cc 이하 : 140원/cc
- 1,600cc 이하 : 200원/cc

② 자동차세 세액산출방법
- 배기량 × cc당 × 차령에 따른 경감률 = 연세액
- 차령 경감률 : 차령이 3년 이상인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%씩
최고 50%(12년)를 한도로 경감
- 지방교육세 : 자동차세의 30%

③ 자동차세 납기및징수방법
- 정기부과(소요시)

- 수시부과 : 일할계산
-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차량
- 과세기간 중 양도 · 양수한 차량
- 비과세 · 감면 대상이 되거나,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차량
④ 자동차 이전 · 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시행
-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등록 시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이
해당 기분의 세액을 이전 ·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
일할 계산하여 등록일에 신고납부하여야 함.

3) 자동차 의무보험
-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
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여
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화된 보험입니다.
① 유의사항
- 자동차보유자는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
보유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도로의 주행 여부와
상관없이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.
-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의 이전 및 말소까지 확인하여야 함.
- 특히, 의무보험은 연속해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만기일이
휴일이면 보험만기일 전에 미리 연장 가입하여야 합니다.
②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금액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