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◆
1)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→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
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
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
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(비용)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2)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
*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
① Ⅰ유형은 ‘구직촉진수당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받습니다.
→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
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.
② Ⅱ 유형은 ‘취업활동비용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받습니다.
→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.
③ Ⅰ유형, Ⅱ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

④ 특정계층


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
*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*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
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*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
*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
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
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*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*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꾸 기준 중위소득의 60%(‘22년 1,166,887)를 넘는 사람
※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(50만원) 이상 소득(근로,사업,재산,이전)이 발생
하는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
(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)

3)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
① Ⅰ·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→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,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
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.
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일자 소개 등
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.
②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
*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(월50만원 ×6개월)을 지원합니다.
*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
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.
* 지급주기 증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(50만원)을
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(단,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,600원이상 시 부지급)
③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
*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
수당(월 최대 284천원)을 지원합니다.
④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


4) 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
① 신청
*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
*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(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)
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
*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(7일 범위에서 연장가능)
③ 취업활동계획 수립
*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(직업선호도 검사 등)
*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
* 개인별 취업 역량,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
(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)
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*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
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
* 고용 ·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
*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(직업훈련,일경험 등)
*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(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)
⑥ 2~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*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
(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)
*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
⑦ 사후관리
* 미취업자 :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
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
* 취업자 :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

이상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.
자격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!
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^^